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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6.08 2017고정2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3.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다가 같은 해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7. 1. 위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같은 해

8. 12.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창고에서 영업장 면적 약 45㎡ 규모의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들 로서 상호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7. 7.부터 2016. 12. 25. 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7. 2.부터 2016. 10. 29.까지, 남해 군수에게 휴게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영업소에서 아이스크림 및 소세지 등을 판매하는 무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2권 16 면)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발장,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고발 인 제출자료 첨부, 기판력의 시적 범위 검토)

1. 경위 서, 공무원 진술서, 자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확정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형법 제 3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