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4. 02:00경 통영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 운영의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지하고 있던 참치캔을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4. 02:15경 위 D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과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개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려 위 F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9. 24. 02:25경 통영시 H에 있는 통영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C 등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씨발개끼야, 씨발놈아, 좆만한 새끼, 개새끼들아, 호로새끼, 쓰레기 새끼들아, 개자슥들, 지옥에나 가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