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목덜미 부분에 있는 옷을 살짝 잡아당겼을 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그럼 너는 배네 병신이냐”라는 말을 하였을 뿐 “개 같은 년, 씨발년, 좆같은 년, 죽일 년”이라는 욕설을 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한 사실 및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공연히 욕설하여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면 제3행의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D에게”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