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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8가단51272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4목록 건물을, 피고 D은 별지 5목록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E 일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의하여 2015. 3. 9.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초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6. 7. 13.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2017. 12. 2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12. 28. 서초구 고시 F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별지 부동산은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들은 임차인으로 점유하고 있다.

[다툼 없음]

2. 청구원인 판단 도시정비법 81조 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78조 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각호에 정한 사유가 없는 한 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원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원고로서는 정비구역 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점유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3. 피고들 다툼 판단

가. 사전협의 등 절차 위반 피고들은, 서초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면서 조건으로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까지 사전협의체를 구성 완료하고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도 원고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전협의체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시행으로 인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2017.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