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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제2차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1508 | 상증 | 2012-10-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1508 (2012.10.30)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구 증권거래법에 규정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이란 일반공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특정인 45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된 쟁점주직의 경우 상증법상 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부3603 / 조심2011서3304 / 조심2011서03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1.3.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구 OOO 주식회사이고, 이하 “유상증자법인”이라 한다)의 이사회에서 결의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주금납입일 2007.1.15., 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여 유상증자법인의 주식 OOO주(1주당 가액 OOO원, 납입금액 OOO원, 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9.30.부터 2011.10.31.까지 유상증자법인의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청구인의 쟁점주식 인수가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1주당 OOO원)보다 낮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와 납입금액과의 차액인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후, 2012.1.13. 청구인에게 2007.1.15. 증여분 증여세 OOO원(2건)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구「증권거래법*」에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신주배정의 경우 증여세 등을 비과세하는 이유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모절차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발행을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 간에 한국증권거래소 내에서 공정한 경쟁매매과정을 거쳐 정당한 가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는 주식의 발행가액이 비록 시가보다 낮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증여로 보기 어려워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인 바(조심2011부3603, 2012.1.12), 금융감독원도 청약의 권유를 서면, 구두, 전화 등 모든 의사 전달 수단을 포함한다고 하여 권유의 형식에 대해 폭넓게 해석하고 있는 점(조심2011서3304, 2011.12.22),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는 주주가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유상증자를 진행한 점, 또한 제3자 배정대상자가 45명에 달하여 실제 신주배정을 위해서는 50명 이상에게 청약권유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세법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은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증자 등에 의해 권리락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점,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87.7.7. 선고 85누393 판결) 이 건 과세요건 사실인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한 증자가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

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단지 주식 수가 변동되었으므로 주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정에 의하고 있어 이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점,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권리락이 발생하여 권리락 전·후의 주가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것이라는 입법취지로 보아 증자가 권리락이 발생하는 경우 등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상증법 기본통칙에서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는 감자, 주식 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회사의 분할을 포함하고, 또한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라 함은 권리락일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2007.1.10. 및 2007.1.19.자 증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가진 자가 권리를 행사하여 증자가 된 경우로 권리락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 그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및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은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규정에 의해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인 1,448원과 1,920원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에 의해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은 2007.1.11.~2007.1.14. 기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으로 하고,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은 2007.1.15.~2007.1.18. 기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으로 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1주당가액을OOO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쟁점주식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제3자 배정대상자가 45명에 달하고 신주배정을 위해 50인 이상에게 청약권유한 것으로 추정되어 이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상증자법인은 쟁점유상증자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유상증자결정을 공시만 하였을 뿐, 「상법」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및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규정에 의거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기타 주주들에게 공고하지 아니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시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차례 소명요구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관련 증빙(50인 이상에게 청약권유를 한 증거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상증자법인이 2007.1.4.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리통지를 받은 사실이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과세제외사유인 ‘모집’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2)청구인은 쟁점주식의 2007.1.10. 및 2007.1.19. 증자가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가진 자의 권리행사에 의한 증자에 해당하고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 사실도 없어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인 1,448원과 1,920원을 증자 전·후 1주당 가액으로 하여 적정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 동안에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의 의미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가 발생하면 그 증자가 주가에 반영되므로 그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당연히 부적당하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또한 증자를 실시하면 주식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 주식수의 증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주가변동에 반영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여러 가지 경제적·심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유가증권시장의 주가가 특정요인에 의해 얼마나 반영되었거나 또는 배제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권리행사에 의한 증자가 주가변동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어 상증법 시행령 제63조에 의거 평가기준일부터 증자사유 발생 전·후 기간을 적용하여 평가한 증자 전·후 1주당 가액 OOO원 및 OOO원을 적용하여 적정시가를 산정하고 증여이익을 계산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이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 예외인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해 배정되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증자 전·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유상증자법인의 2007.1.3. 주요경영사항 신고·공시내용에 의하면 유상증자법인은 운영자금 확보 등 경영상 목적으로 청구인 등 45명에게 신주 OOO주OOO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결정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음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OOOOOOOOOO

(2) 청구인은 유상증자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7.1.15. 주식대금 OOO원을 납입하고 쟁점주식 OOO주를 취득하였는바, 유상증자법인의 제3자배정 대상자별 주요 배정내역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3) 조사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3-1)의 유상증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07년 11월)상 제3자 저가배정 증여이익의 계산내용을 근거로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 : O, O)

(4) 청구인의 주요 세부주장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작성한 증여일(증자납입일) 전·후의 사건 경위내역에의하면 2007.1.3. 이사회 결의로 쟁점유상증자가 결정되었고,2007.1.10. 유상증자법인의 해외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대한 권리행사에 의해 OOO주의 증자가 결정되어 2007.1.17. 추가 상장되었으며, 2007.1.15. 쟁점주식에 대한 주금납입이 이루어졌고(평가기준일), 2007.1.19. 유상증자법인의 해외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대한 권리행사에 의해 OOO주의 증자가 결정되어 2007.1.22. 추가 상장되었으며, 쟁점주식은2007.1.25. 주권상장되었다.

(나)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단서규정 등에 의거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주식의 증자 전·후 1주당 평가액과 청구인이 산정한 평가액의 비교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 : O)

O OOOOOOOOO O OOOOOOOOOO OOOOOO OOO OOOOOO

(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는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해 평가기준일(주금납입일) 이전·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 조항 단서 규정의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경우’는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라) 상증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3호에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주금납입일) 이전·이후에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이라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기본통칙(63-0...2)에서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라 함은 권리락일’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는 증자시에 권리락이 발생하여 권리락 전과 권리락 후의 주가가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국세청이 발간한 ‘상증법 실무해설’(2010년)을 보면 ‘증자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행되면 권리락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권리락 전과 그 후의 주가가 달라지게 된다. 증자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행되면 주가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과 동일한 상태의 주식에 대한 종가평균액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권리락이란 신주배정기준일이 경과되어 구주에 부여되는 있는 신주인수권 등이 소멸됨에 따라 이론적으로 계산된 가격(권리부 가격과 권리락 가격의 차이)만큼 주가를 떨어뜨리는 조치를 말한다. 따라서 거래소에서는 배당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실제로 해당종목에 권리락조치를 취함으로써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한다.’고 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교육공무원, 2006년)에서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은 ‘증자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행되면 권리락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권리락 전과 그 후의 주가가 달라지게 된다. 위 규정은 증자·합병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행되면 주가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것이다. 이때 증자 등이 있는 날의 다음 날이란 권리락일을 말한다(기본통칙 63-0...2)’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의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는 증자, 합병, 주식의 액면분할, 회사분할 등 권리락으로 인하여 권리락 후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바) 유상증자법인의 2007.1.10. 및 2007.1.19.의 유상증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를 가진 자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해 주식이 발행된 경우로서 권리락의 발생 및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증자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없으며, 증자를 전후하여 주가가 변동된 것은 유명인(프로야구 OOO선수, 프로골퍼 OOO 선수) 등의 증자 참여 및 대체에너지 사업 진출 소식에 의해 주가가 변동된 것이고, 주요 일자별 주가는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5) 위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을 규정한 취지가 일반인 및 제3자의 투자보호를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공시·홍보 등을 취하도록 고려된 것인 점에서 구「증권거래법」에 규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의 의미가 일반공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조심2011서384, 2011.7.22. 참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한 행위는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의 기준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규정한 데 불과한 것으로 구「증권거래법」에 규정에 따른 청약의 권유라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이 쟁점주식이 청약의 권유절차 없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청구인을 포함한 특정인 45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배정이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3호에서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균액의 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동 법령에 규정하는 증자가 권리락이 수반되는 증자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는 점, 상증법 통칙(63-0...2)에서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을 권리락일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위 법령에서의 증자가 반드시 권리락이 수반되는 증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유추하여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권리락이 수반되는 증자의 경우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을 권리락일로 본다는 의미), 권리락이 없는 증자의 경우에도 증자 자체로 주가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자 전·후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부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권리행사에 따른 증자사유 발생 전·후 기간을 적용하여 가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적정시가로 증여이익을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등】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2 【증자ㆍ합병 있는 날의 다음날의 정의】① 영 제52조의 2 제1호에서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라 함은 권리락일을 말한다.

② 영 제52조의 2를 적용할 때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에는 감자, 주식 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회사의 분할을 포함한다.

(3) 구 증권거래법(2007.8.3. 폐지)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4)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7.29. 폐지) 제2조의4【유가증권의 모집ㆍ매출】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출을 함에 있어서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법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받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 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각호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① 주권상장법인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

② 주권상장법인 등이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 주가(주주 우선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조정주가"라 한다)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3. 제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한다.

(5)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①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 또는 제2항의 공고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 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 또는 제2항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