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17,862,95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9. 12.경부터 경북 의성군 E에 위치한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에서 한우를 사육하여 왔다.
(2) 피고 대한민국은 경북 의성군 F부터 G까지 이어지는 H 국도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의 발주처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도로공사의 시공사이며, 피고 의성군은 I 지방상수도 공사(이하 ‘이 사건 수도공사’라 하고, 이 사건 도로공사와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의 발주처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이 사건 수도공사의 시공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이 사건 수도공사의 하청업체이다.
(3) 이 사건 축사는 이 사건 도로공사 현장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20m, 이 사건 수도공사 현장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2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 위치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나. 이 사건 축사 인근에서의 공사 진행 (1) 이 사건 도로공사 진행 현황 - 전체 공사기간 : 2011. 10. 12. ~ 2018. 9. 4. - 이 사건 축사 인근 구간 : 1차 공사기간 2015. 8.경 ~ 2016. 6. 18.(중단) 2차 공사기간 2018. 1.경 ~ 2018. 5.경 공종 공사기간 주요 장비 최소이격거리 평가소음도(dB) 등가소음도 최고소음도 천공 및 발파 2015. 8. 6. ~ 2015. 8. 19. 크롤라 드릴, 굴삭기, 덤프트럭 110 53 ~ 63 58 ~ 68 절토사면 정리 2016. 6. 18. 브레이커 120 65 75 - 피고 B은 2014. 6.경 이 사건 축사로부터 이 사건 도로공사 지점까지 약 80m 떨어진 위치에 높이 3m, 길이 160m의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8. 4.경까지 이 사건 도로공사를 위한 발파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축사에서 별지 기재와 같이 최고소음도 및 진동가속도 등이 측정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