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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나1055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3. 피고에게 자신의 어머니 C 계좌를 통하여 15,000,000원을, 자신의 딸 D 계좌를 통하여 5,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1호증 참조). 나.

원고는 2012년경 E과 교제하고 있었고, 피고는 2008년경부터 E과 알고 지냈다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원고, E 및 피고 간의 금융거래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위 표 ‘송금 내역’ 란의 ‘원고(D)’ 기재는 원고가 D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하였음을 뜻하고, 위 표 ‘비고’ 란의 ‘을2(1)’은 ‘을 제2호증 제1쪽 참조’를 의미하며 ‘갑1-1’은 ‘갑 제1호증의 1’을 뜻한다. 이하 이 표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순번 송금일시 송금 내역 송금 액수(원) 비고 1 2011. 11. 8. 피고⇒E 10,000,000 을2(1) 2 2011. 12. 2. 피고⇒E 20,000,000 을2(2) 3 2011. 12. 30. 피고⇒E 35,000,000 을2(2, 3) 4 2011. 12. 30. E⇒원고(D) 30,000,000 갑3(1) 5 2012. 1. 17. E⇒피고 3,000,000 을5(3) 6 2012. 1. 30. 원고(D)⇒E 750,000 갑3(2) 7 2012. 1. 30. E⇒피고 750,000 을5(3) 8 2012. 2. 22. 피고⇒E 5,000,000 을2(4) 9 2012. 2. 29. E⇒피고 750,000 을5(4) 10 2012. 4. 2. 원고(D)⇒E 750,000 갑3(3) 11 2012. 4. 2. E⇒피고 750,000 을5(5) 12 2012. 4. 30. E⇒피고 750,000 을5(6) 13 2012. 5. 8. 피고⇒E 10,000,000 을2(5) 14 2012. 5. 8. E⇒원고(D) 10,000,000 갑3(4) 15 2012. 5. 31. 원고(D)⇒E 750,000 갑3(5) 16 2012. 6. 1. E⇒피고 750,000 을5(7) 17 2012. 6. 29. 원고(D)⇒E 1,160,000 갑3(6) 18 2012. 7. 2. E⇒피고 1,000,000 을5(8) 19 2012. 7. 31. 원고(D)⇒E 1,000,000 갑3(7) 20 2012. 7. 31. E⇒피고 1,000,000 을5(8) 21 2012. 8. 1. 원고(D)⇒E 3,000,000 갑3(7) 22 2012. 8. 21. 피고⇒E 3,000,000 을5(9) 23 2012. 9. 3. 원고(D)⇒E 1,000,500 갑3(8) 24 2012. 9. 27. 원고(D)⇒E 10,000,000 갑3(9) 25 2012. 9. 28. 원고(D)⇒E 1,000,000 갑3(10) 26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