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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27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0. 09:10경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D' 지하1층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E으로 인해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것으로 오해하고 "네가 애인으로 꼬신거 아니냐, 그 여자가 좆대가리 잘 빨아주느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6. 15. 21:28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105동 7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죽여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