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제3행의 ‘알 수 있지만’부터 같은 면 제8행의 ‘이유 없다’까지 부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조량 감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피해건물의 주된 생활공간이 되는 거실의 주요 개구부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원칙이므로, 거실창이 북향으로 되어 있어 거실창을 기준으로 일조량을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단독주택에서 다양한 방이 생활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 거실이 주된 생활공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만 거실창과 각 방의 창 등 모두를 기준으로 하여 일조침해를 판단하여야 하며, 거실창 앞에 이미 다른 기존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 원고들 빌라 동쪽 면의 거실 및 안방 창이 서쪽 면의 부엌 및 작은방 창 면적보다 적다거나 원고들 빌라의 부엌 및 작은 방이 주된 생활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가,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여 원고들 빌라의 주요 개구부인 동쪽의 일조량은 피고 건물의 신축 전후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 건물의 건축으로 원고들 빌라의 서쪽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차단됨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