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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0 2020고단677

물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각종 금속기계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 수역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 지정 폐기물, 유류, 유독물, 농약을 누출ㆍ유출하거나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물질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특정 수질 유해물질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공장기계 및 폐기물을 주의하여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1. 경 밸브 부품 및 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과정 중 기계에서 유출된 습 동유를 사업장 바닥에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습 동유 약 10리터가 바닥 틈 사이를 통해 밖으로 유출되게 하여 사업장 앞에 있는 우수관을 통해 인근 공공 수역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위반 확인서, 사업자 등록 사본, 현장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물환경 보전법 (2019. 11. 26. 법률 제 16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8조 제 2호, 제 15조 제 1 항 제 1호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삭 유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가게 하거나 폐수 배출시설 폐쇄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러한 범행은 적발이 쉽지 않고 주변 생태계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아니 하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