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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성군법원 2015.12.04 2015가단1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장성군법원 2015. 8. 21. 선고 2014가소1294 손해배상(기)...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의 변론 종결 후인 2015. 9. 25. 원고가 피고에게 위 판결에 기한 원리금 5,345,33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