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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26 2018나443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이 소유하던 전주시 덕진구 C 대 194㎡에 관하여 2003. 12. 24.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5. 4. 8.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6. 4. 6. 원고의 처 D과 원고가 위 토지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C 토지를 ‘원고 토지’라고 한다). 나.

원고

토지에는 전주시 덕진구 E 대 181㎡가 인접해 있는데, 1994. 3. 31. H이 그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3. 12. 12.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2003. 12. 24. 위 토지와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6년 가을경 피고 건물을 증축하였다.

다. 현재 피고 건물은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 같은 도면 표시 2, 3, 4,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이하 (가), (나) 토지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중 1인이라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문설주 1㎡, 같은 도면 표시 2, 3, 4,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