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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7017

급여 및 퇴직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09. 2. 7.부터 2010. 11. 7.까지 2010. 11. 8. 법원에서 조합장직무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다. 21개월 동안과 2013. 6. 18.부터 2014. 5. 31.까지 11개월 13일 동안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아래 <표1>, <표2> 기재와 같은 급여, 상여금, 퇴직금의 합계 101,955,640원(= 60,666,510원 41,289,1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1: 2009. 2. 7.부터 2010. 11. 7.까지> 금액 계산근거 ① 급여 42,000,000원 *월 200만 원 × 21개월 ② 상여금 13,999,860원 상여금: 월정 급여의 400%로서 연 800만 원 (= 월 666,660원, 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이하 같다

) *월 666,660원 × 21개월 ③ 퇴직금 4,666,650원 *{월 2,666,660(= 200만 원 666,660원) × 21개월} / 12개월 소계 60,666,510원 <표2: 2013. 6. 18.부터 2014. 5. 31.까지> 금액 계산근거 ① 급여 28,583,330원 *2,750만 원(= 월 250만 원 × 11개월) 1,083,330원{= 월 250만 원 × (13일 / 30일)} ② 상여금 9,527,730원 상여금: 월정 급여의 400%로서 연 1,000만 원(= 월 866,660원 이는 833,33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 *9,166,630원(= 월 866,660원 × 11개월) 361,000원 이는 361,100원의 오기로 보인다. {= 월 866,660원 × (13일 / 30일)} ③ 퇴직금 3,178,070원 *{월 3,366,660원 이는 3,333,330원의 오기로 보인다.

(= 250만 원 866,660원)} × {(365일-17일)} over {eqalign{365일# }} 소계 41,289,130원 2) 예비적 주장(다만 2009. 2. 7.부터 2010. 11. 7.까지 부분에 한한다)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조합장으로서의 보수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 조합에 제공한 노무로 인하여 피고 조합은 위 조합장 보수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액에 해당하는 <표1>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