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상반신 부분을 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2~3 회 내리쳐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중 상해)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음성 소방서 E에서 의용 소방 대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같은 의용 소방대원인 피해자 F(52 세 )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다가 변제를 하지 못해 독촉을 받던 중, 피해자가 2016. 4. 초순경 피고인의 부모에게 위와 같은 채무 이야기를 한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지인들과 노래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같은 의용 소방대원인 G으로부터 술을 마시자는 연락을 받아 2016. 5. 1. 01:30 경 위 소방대 사무실에 갔는데,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는 격분하여, ‘ 네 가 형이냐!
네 가 선배가 되어서 그럴 수가 있냐!
남자가 그 따위로 살려면 나가 죽어라!
건강도 좋지 않으신 분들( 피고인의 부모님을 지칭) 이 잘못되면 네 가 책임질 거냐!
죽여 버리겠다!
’ 라는 등 욕설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발로 피해자의 상반신 부분을 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2~3 회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공소장의 “ 격 막하 출혈” 부분은 “ 경막하 출혈” 의 오기 임이 분명하다.
’ 등의 상해를 가하여 뇌 병변 3 급의 장애 등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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