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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14 2013고단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농수산물 유통업체인 ‘D’을 운영하던 중 2012. 12. 11.경 제주시 E 610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급히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해주면 이를 사용한 후 사용대금 상당액을 즉시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거래처 외상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용대금 상당액을 즉시 현금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G 명의의 농협비씨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아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사용대금 합계 1,100만 원) 그 사용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5.경 피해자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외환비자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2.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2회 사용하고도(사용대금 합계 350만 원) 그 사용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