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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21 2018구합56718

등사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22.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서류에 대한 등사불허처분 중 [별지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과 C(이하 통칭하여 ‘피의자들’이라 한다)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 31. 피의자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2017형제58191호).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불기소사건기록 중 [별지 1] 목록 기재 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22. 「검찰보존사무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4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피고가 이 사건 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를 근거로 불허가 처분한 정보에 대해서는 원고가 2018.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서 이 사건 청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를 근거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이 사건 규칙은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만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이 사건 정보 중 수사보고 등은 수사기관 내부의 의견서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