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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15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8. 8. 3. 19:00경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나가던 행인이 위 음식점 주변의 계단에 있던 구토물을 보고 더럽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피고인에 대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격분하여 위 행인을 폭행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그 곳에 있던 화분 3개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며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8. 8. 3. 19:00경 위 E 음식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위와 같은 행패를 제지당하자 멱살을 잡아 흔들며 그의 얼굴에 수 회 침을 뱉고, 발로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08. 8. 3. 19:05경 경기 군포시 H에 있는 군포경찰서 F지구대에서,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대기석 뒷쪽 유리창을 1회 걷어차 수리비 28,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4조 제1항(판시 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판시 공용물건손상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하여 1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