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764 | 상증 | 2007-06-12
국심2007서0764 (2007.06.12)
증여
기각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위치하고,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의 거래가액 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5.11. OOOOO OOO OOO OOOOOO OOOO OO 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아버지 박OO으로부터 증여받고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504백만원)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OO맨션 O동 303호(이하 “비교평가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680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동 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6.12.6. 청구인에게 2006년 증여분 증여세 36,382,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서의 유사사례가액(매매사례가액)은 과세관청만이 확인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는 신고 당시에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위 규정은 위헌적인 규정이므로 동 규정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비교평가아파트는 O동 303호로서 쟁점아파트(O동 603호)와 동 자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위치나 주변환경에 따른 가격형성요인이 현저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과세근거가 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동 법령이 위헌법령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없고,
비교평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에 소재하고 있는 동일 평형(36평)의 아파트로서 쟁점아파트보다 오히려 기준시가가 낮고, OO맨션아파트 36평형의 시세변동표(OO은행)에 의하면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시점(2006.3월)에 비해 쟁점아파트의 증여시점(2006.5월)에 매매시세가 약 6천만원 상승하였고 비교평가아파트 매매가격인 680백만원은 매매당시인 2006.3월의 시세를 감안할 때 하한가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증여당시인 2006.5월의 쟁점아파트 시가가 비교평가아파트 매매가액인 680백만원보다 낮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검토조서(2006.11.)와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와 비교평가아파트는 같은 단지내 동일 평형(36평형)의 아파트로서 쟁점아파트 증여일은 2006.5.11.이고, 비교평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전 3월 이내인 2006.3.1. 매도인 유OO과 매수인 윤OO 사이에 680백만원에 거래(매매계약)되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맨션(OOOO OO)아파트 36평형의 아래 시세변동표(OO은행)에 의하면,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시점(2006.3월)에 비해 쟁점아파트의 증여시점(2006.5월)에 아파트 매매가격수준이 약 6천만원 상승하였고,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가액인 680백만원은 비교평가아파트 매매당시인 2006년 3월 현재 하한가(685백만원)에 가까운 수준임이 확인된다.
(OO O OO)
(3) 쟁점아파트와 비교평가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아래 표와 같은 바,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증여시 504백만원)가 비교평가아파트의 기준시가(매매시 380백만원이고 쟁점아파트 증여시점에서는 496백만원임)보다 높게 나타난다.
(OO O OO)
(4)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로 적용한 비교평가아파트는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위치한 동일 규모의 아파트이고, 쟁점아파트의 증여일(2006.5.11.)로부터 3월 이내인 2006.3.1.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거래금액이 확인되며,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비교평가아파트의 기준시가에 비하여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위헌적인 규정이므로 그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이 건 심리일 현재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도 없으므로 동 규정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