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03.21 2018구합62812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의 규모가 건축조례 제25조 제1호에 따른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양설계연번 조합원번호 성명 325 329-1 E 325 329-2 원고(A B) 소재지 토지 및 건축물 산술감정평가 금액 토지 건축물 소유지번 소유면적(㎡) 평가액(원) 제외 평가액(원) 소유지번 소유면적(㎡) 평가액(원) G 64.50 218,977,500 G 132.30 83,415,150 H 51.90 176,200,500 I 52.20 173,565,000 I 52.89 11,927,330 I 12.30 40,897,500 계 (A) 609,640,500 (B) 0 계 (C) 95,342,480 종전토지 등 총평가액(원) (D)=(A)-(B) (C) (D) 704,982,980 비례율 (E) 100.50% 분양기준가액(원) (F)=(D)x(E) (F) 708,507,895 *점유(지번) I *점유(면적) 52.20㎡ *점유평가액 173,565,000원 *점유(지번) J *점유(면적) 12.30㎡ *점유평가액 40,897,500원 *국공유지 매수동의자에 한해 점유평가액을 포함하여 종전토지 등 총평가액을 산정하였음. ◎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분양배정 아파트(타입) 상가(호실) 1주택 59.84 type 분양예정대지 추산액(아파트 및 상가) 감정평가 산술금액 412,033,000 2주택 59.84 type 412,033,000 상가 - - 추산액 합계(G) 824,066,000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액 부담규모(H)=(G)-(F)[음수(-)는 환급금, 양수는 부담금] (H) 115,558,105 ◎ 조합원 부담규모 (분양기준가액과 분양예정 아파트 및 상가의 추산액의 차액) 피고의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내역서 중 원고 및 E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주위적 청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