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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기계구입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과거 함께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C 기흥사업소 건물 철거현장 일을 맡게 되었다. 철거 현장에 필요한 와이어 쇼우 기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투자해주면 철거 사업 수익금의 25%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철거 현장 업무를 맡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도박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9. 5.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구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40,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특수신체검진비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5.초순경 과거 함께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공사팀장 D를 통하여 D의 팀원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충남 천안에 있는 F 공장 5구간 굴착 공사를 맡게 되었다. 야간 업무를 위한 특수신체 검진비를 지급하면 공사 현장 일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를 맡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검진비를 받더라도 생활비, 도박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약정한 일자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