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7 2016고정25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밀반입 금목걸이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