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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25 2016고단838

위증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위증 교사 피고인은 2015. 10. 28. 경 ‘E 은 F 주유소의 명의 상 대표자이고, A은 실질적 운영자로서 ( 주 )G, ( 주) 세정 에너지에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고, 공급 가액 합계 1,772,182,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총 25 장을 발급하였다’ 라는 혐의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사건 증거기록에 있는 ‘A 이 실제 운영자이고, E은 바지이다.

A으로부터 세금 계산서가 잘못되면 책임질 수 있다는 확약 서를 받고 거래했다’ 라는 취지의 위 ( 주 )G 의 실질적 운영자인 B의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를 확인하고, B으로 하여금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번복하여 위증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17. 08:32 경 및 2016. 2. 15. 11:57 경에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 구치소 면회실에서 위 B에게 ‘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A이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더라.

내용을 잘 모르겠다 ’라고 증언 해 달라는 등 검찰에서 진술한 것을 번복하는 증언을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이에 따라 B은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2. 17. 08:32 경, 2016. 1. 28. 13:04 경, 같은 해

2. 15. 11:57 경,

3. 5. 08:46 경 위 부산 구치소에 B을 접견하러 가 접견 접수 공무원 교도 H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마치 자신이 I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