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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1093 | 지방 | 2017-12-1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1093 (2017. 12. 15.)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감면 조례 등의 지방세관계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에 대하여 별도의 면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대신 「지방세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저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이는 그러한 임야의 공익성 및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임야 1,639.6㎡, OOO임야 2,711.7㎡ 및 OOO임야 31,47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2017.9.11.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임야에 해당하므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재산권 행사도 자유롭게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6조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는 분리과세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감면조례 등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에 대한 재산세 면제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가개발제한구역의 임야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면제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⑥ 제1항 제2호 라목·바목 및 제2항 제4호·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2.17. 이 건 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심리일 현재 소유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에 해당하나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사항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처분청은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2017.9.11. 청구인에게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한 이 건 토지의 재산세는 면제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감면 조례 등의 지방세관계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에 대하여 별도의 면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대신 「지방세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저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있는바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에 대한 공익성 및 재산권 제한의 특수성 등을 이미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은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