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21: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에 있는 신옥 마을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일번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동종전력 중 3회는 약 10년 전의 전과인 점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