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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21: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에 있는 신옥 마을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일번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동종전력 중 3회는 약 10년 전의 전과인 점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