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3661 | 상증 | 2003-04-07
국심2002서3661 (2003.04.07)
증여
기각
법인이 특수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납입했으나, 저축성보험료는 제외하고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만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사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용민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변동사항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정재귀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6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9.12.30 김운영외4인에게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것으로 보아
2002.11.2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증권거래세 18,212,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첨부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상에 청구인 명의의 주식은 한주도 없으며, 1998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상에 청구인이 3,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쟁점주식 (600,000주)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999.12.30 김운영외 4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8년에 청구외법인의 주식 3,000주를 양도한 것 외에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상호가 1998.11.23 옥광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일)로 변경되었다가 1999.6.29 송산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이희명)로, 2000.2.15 용민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김운영)로 변경된 사실과
1998.11.23부터 1999.6.29까지 청구인과 김영일, 정영귀, 유지학, 김해숙 등(이하 “김영일 등 4인”이라 한다)이, 1999.6.29부터 2000.2.15까지 이희명 등 3인이, 2000.2.15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김운영 등 4인이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을 역임한 사실 및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가 20,000주에서 1998.11.25. 320,000주로 1998.11.26. 600,000주로 변경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이 건 조사 당시 제출한 경위서(2001.8.8)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11.23 (주)덕소건설의 주식 2만주를 인수하여 옥광건설(주)〔청구외법인의 구 상호임〕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자본금납입을 해준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1억원에 15만원씩을 주고 사채를 빌려 1998.11.25. 15억원(신주 30만주 발행), 1998.11.26. 14억원(신주 28만주 발행) 계 29억원을 증자하였으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1999.6.29 이한영에게 청구외법인과 건설업 면허를 4억원에 양도하기로 하여 계약금 1억원을 받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이희명으로, 상호를 송산종합건설(주)로 변경등기해 주었으나 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진술되어 있다.
셋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2001.8.13, 2001.9.5)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11.23 (주)덕소건설 주식 20,000주를 1억원에 취득하여 동 주식의 명의를 청구인과 김영일 등 4인의 명의로 분산하여 등재하였고, 1998.11.25 15억원 및 1998.11.26일 14억원을 증자한 후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총수 600,000주를 1999.12.30 김운영 등 4인에게 4억500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되어 있다.
넷째, 처분청이 제출한 김영일 등 4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영일 등 4인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비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1998.11.23 매입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0주와 유상증자시(1998.11.25과 1998.11.26) 취득한 신주 580,000주 계 600,000주(쟁점주식)를 청구인 등 5인 명의로 분산하여 소유하다가 이를 1999.12.30 김운영 등 4인에게 전부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년 4 월 7 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최 정 상
채 수 열
허 병 우
이 준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