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원심판결
중 원고(재심원고) B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취소하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재심원고) BA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 2항에 의하여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참조), 그 당사자에는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소송대리인 및 대리인의 보조인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망 Y은 1976. 6. 4.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BA, 자녀들인 BB, BC, BD, BE, BF, BG(이하 ‘BB 등’이라고 한다)가 공동상속하였다.
(2)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제기한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인 서울고등법원 1989. 12. 6. 선고 68사24 판결문에는 이미 망 Y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 Y의 수계인인 원고 BA 및 BB 등이 원고로 표시되어 있었다.
(3) 망 Y의 상속인들 중 원고 BA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인 BB 등은 2012. 1. 3. 서울고등법원 2012재나37호(이하 ‘선행 재심사건’이라고 한다)로 위 서울고등법원 68사2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4) BB 등의 소송대리인이자 원고 BA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