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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14 2016가단61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이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 26. 법무법인 부산 작성의 2012년 제573호 집행력 있는 채부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원본에 기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채권 6,000만 원에 관하여 이 법원 2015타채 84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1. 29.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추심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C가 지급하지 않은 차임 등을 공제하면 잔존 임대차보증금은 부존재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4. 6.경 C(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는 D로 작성되었다)에게 피고 소유의 부산 수영구 E빌딩 5층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부가세 별도, 2년 이후부터는 월차임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6.부터 2014. 4. 5.로 하여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C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차임 330만 원 및 관리비 150만 원 합계 48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2. 4.경부터 2013. 10.경까지 합계 86,400,000(= 480만 원 × 18개월) 중 920만 원만을 지급하여 연체 차임 등은 77,200,000원(= 86,400,000원 - 9,200,000원)에 이르러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은 모두 소진된 사실, 그 후 피고는 단전조치 등을 통해 C에게 차임 지급을 독촉하였는데, C는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4. 11.경까지 합계 139,600,000원[= 77,200,000원 62,400,000원{= 48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