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 아닌 불법 도박업체에 이용되는 등 본건과 범행 경위에 차이가 있고,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