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1고단2449] 피고인은 2011. 4. 7. 03:00경 광명시 C 소재 주택 1층 자신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 D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밤늦게 귀가하자 화가 나 “누구와 자고 왔냐”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전신거울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치고,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하는 등 폭행 하였다.
[2014고단107] 피고인은 2013. 12. 28. 23:50경 광명시 E 소재 ‘F 호프’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30세) 일행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내리쳐 깬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이개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장기간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 G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