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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9 2011고단24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2449] 피고인은 2011. 4. 7. 03:00경 광명시 C 소재 주택 1층 자신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 D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밤늦게 귀가하자 화가 나 “누구와 자고 왔냐”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전신거울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치고,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하는 등 폭행 하였다.

[2014고단107] 피고인은 2013. 12. 28. 23:50경 광명시 E 소재 ‘F 호프’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30세) 일행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내리쳐 깬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이개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장기간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 G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