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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30 2018고단17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건물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1.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31,000,000원 상당의 경량 철골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646,4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1.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G 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68,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53,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2.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허위 작성 제출 누구든지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 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대호 건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표상 41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대호 건설 측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용인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2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