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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12 2020노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총 세 차례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