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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8 2018가단2214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29,6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2019. 10.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8. 피고(소관청 : 국군재정관리단)와 사이에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차 계약금액 900,000,000원, 착공연월일 2015. 12. 28., 준공연월일 2016. 4. 30., 총 공사부기금액 9,022,267,110원, 계약기간 2015. 12. 28.부터 2017. 12. 27.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을 구분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한 총괄계약을 ‘총괄계약’, 각 차수별 계약을 ‘ 차수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2. 27. 3차수 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치고, 2018. 3.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4차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변경하였는데, 그 주요 변경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계약일 주요(변경)내용 최초 2018. 3.경 4차수 계약금액 : 311,364,410원 총공사부기금액 : 9,366,107,640원 4차수 계약기간 : 2018. 3. 5. ~ 2018. 3. 30. 총 계약기간 : 2015. 12. 28. ~ 2018. 3. 30. 1회변경 2018. 3. 23. 4차수 계약금액 : 389,360,080원{ 77,995,670원(설계변경)} 총공사부기금액 : 9,444,103,310원{ 77,995,670원(설계변경)} 4차수 계약기간 : 2018. 3. 5. ~ 2018. 4. 14. 총 계약기간 : 2015. 12. 28. ~ 2018. 4. 14. 2회변경 2018. 4. 14. 4차수 계약기간 : 2018. 3. 5. ~ 2018. 5. 30. 총 계약기간 : 2015. 12. 28. ~ 2018. 5. 30. 다.

원고는 2018. 5. 30.경 피고에게 준공기한이 2017. 12. 27.에서 2018. 5. 30.로 변경됨에 따라 간접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급계약은 장기계속공사계약이 아니라 계속비공사계약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기간이 '2015. 12. 28.부터 2017. 12. 27.까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