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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4 2017나205653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C, D, E와 함께 F, G 슬하의 자녀였으나, F이 2000. 12. 4., G가 2001. 7. 4., D이 1994. 8. 20. 각 사망하였고, C이 결혼하지 않은 채 2015. 8. 28. 사망한 후, E가 2015. 9. 2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을 포기하여 망인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나. 망인의 피고에 대한 지급 내역 ⑴ 망인은 2005. 4.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에게 직접 또는 H의 계좌를 통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2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일자 금액(원) 비고 2005. 4. 22. 20,000,000 2005. 5. 17. 30,000,000 2008. 4. 28. 137,000,000 H에게 송금 2009. 4. 17. 40,000,000 2009. 5. 8. 20,000,000 2009. 5. 12. 20,000,000 2009. 10. 15. 50,000,000 2010. 4. 30. 40,000,000 2012. 1. 31. 30,000,000 2012. 2. 28. 10,000,000 2013. 5. 3. 30,000,000 합계 427,000,000 ⑵ 망인은 2008. 4. 28. I중앙회로부터 17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3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망인으로부터 받은 위 30,000,000원으로 피고의 주식회사 J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망인은 2005년 4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457,000,000원(= 계좌이체 부분 427,000,000원 대출금 부분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단독상속인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상속한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45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457,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망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다.

즉 망인은 피고의 친언니인 K과 교제하던 사이로 K이 2000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