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0가소1061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1. 1. 20. ‘원고는 B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4.부터 2009. 3. 31.까지는 연 3.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이 법원 2011나1884호로 진행된 항소심 및 대법원 2013다24597호로 진행된 상고심을 거쳐 2013. 6.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2013. 7. 31. 이 법원 2013타채7469호로, B가 이 법원 2012년 금제1616호로 공탁한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28,744,517원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중 13,253,425원에 대하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3. 8. 30.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공탁금 28,764,205원을 추심하였고, B는 2013. 10. 7. 피고에게 14,770,091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대출금이 입금된 것처럼 관계서류를 조작하였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종전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피고는 대출금 채무가 남아 있는 것처럼 전표와 전산 등을 조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이미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0가소10611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