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3983 | 부가 | 2007-12-10
국심2007중3983 (2007.12.10)
부가
기각
성인용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2007서3740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OO에서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성인용게임장을 운영한 사업자이고, 2006년 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05,053,546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당해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매입한 상품권 가액 715,000천원(권면가액 5,000원, 143,000매)을 배당률(100%)과 1.1.로 순차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게임기 총투입금액 650,000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7.4.10. 청구인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52,294,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인데, 상품권은 화폐대용증권으로써 그 인도나 양도가 있더라도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등의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아니하므로 상품권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게임장에서 게임기 이용자에게 공급한 상품권과 게임기 이용용역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는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부분에 한정되어야 하고, 게임기총투입금액 중 상품권 매입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 바, 쟁점사업장의 경우 게임기 자체의 당첨율이 100%이어서 게임기 투입금액의 100%가 항상 게임기 이용자에게 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밖에없는 사정이라면, 청구인이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과세표준은0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주위적 청구).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청구인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상품권의 권면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가액에 불과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원 자체를 게임이용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총투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7조【용역의 공급】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조【용역의 범위】①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05,053,546원으로 신고한데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품권 143,000매(권면가액 5,000원)를 매입하였다 하여 그 매입금액 715,000천원을 배당률(100%)과 1.1로 순차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게임기 총투입금액 650,000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주위적 청구로써 쟁점게임장에서 게임기 이용자에게 공급한 상품권과 게임기 이용용역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는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게임기 총투입금액 중상품권 매입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쟁점사업장의 경우게임 배당률이 100%이어서 게임기 투입금액의 100%가 항상 게임기 이용자에게 상품권으로 지급(청구인이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과세표준은 0이 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예비적 청구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청구인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상품권의 권면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가액에 불과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성인용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이상,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총투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고,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므로(OO OOOOOOOOO, OOOOOOOOOOOO OO OO OO),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총투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