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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16 2019고정7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 20: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회사 1공장 서문게이트 안내실에서 피해자 D(39세)과 함께 근무하던 중 출입자가 USB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적발한 뒤 조치에 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4번)

1. 피해사진(증기기록 8쪽) [피고인은 결코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 부인하나,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 및 그 경위에 관한 피해자 D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E, F의 각 진술 역시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바, 이를 비롯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시기와 경위,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직장 동료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상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피해자의 부적절한 언행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피고인이 해고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