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2가합1019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동두천시 C, D, E, F(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2006. 2. 15. 원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이율 월 5%, 변제기 2006. 6. 30.까지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위 차용증에 따른 약정은 ‘2006. 2. 15.자 약정’)을 작성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3억 2,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 2. 13.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G(위 3억 2,900만 원의 송금 명의자이다),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와 추가로 8,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면서 2006. 8. 16. 원고에게 2006. 2. 15.자 차용금 3억 5,000만 원을 포함한 4억 3,000만 원을 이율 5%, 변제기 2006. 10. 15.까지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위 차용증에 따른 약정은 ‘2006. 8. 16.자 약정’)을 작성해주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H(위 차용증의 수령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채권최고액 5억 3,75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06. 9. 26. I, J, K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이율 월 3.5%로 하고 선이자 3개월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차용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I, J, K,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제3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의 동의를 받아 제3근저당권을 제1, 2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변경하기 위해 2006. 9. 27.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제3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