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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4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 삼십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2. 25. 14:30 경 광주시 동구 황금동에 있는 광주 우체국 뒤 도로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광주은행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소유할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4:36 경 같은 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의류 판매점에서, 11,900원 상당의 후드 티 1 장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결제를 하였다고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후드 티 1 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26 경 같은 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I’ 문구 판매점에서, 12,100원 상당의 목 베개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결제를 하였다고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목 베개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같은 날 15:46 경 같은 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악세사리 판매점에서, 16,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결제를 하였다고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반지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