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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7 2019고단285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17:54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D 화물차 운전석 문을 갑자기 열어 피해자 E(49세)가 운행하던 차량이 급정거를 하게 되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D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집어 들고 열려 있던 E의 차량 조수석 창문으로 들이민 다음 피해자에게 ‘낫으로 모가지를 따분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