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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7 2016고단1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8. 23:20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 있는 GS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곡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 조회, 자동차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