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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8 2017노6338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이 사건 범행과 원심 판시 전과 기재의 공무집행 방해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