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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36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69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2020. 5. 15.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송금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당과 각종 경비를 지급받는 ‘송금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송금책’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및 D은행 직원을 각각 사칭하며 “4.8%의 저금리로 6,000만 원 한도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심사를 해보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D은행인데 C회사에서 새로 대출을 받으려는 바람에 약관위반이 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출장 직원에게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충남 당진시 E에서 현금 1,64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금원 중 일당 및 경비 약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