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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3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17:05 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4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선배 부인에게 말조심 해라.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뒷부분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고인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