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7.05 2019고정11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15:10경 서귀포시 B호텔' 1층 로비 프런트 앞에서 호텔 지배인인 피해자인 C(여, 39세)과 급여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프런트 옆에 위치한 카페 주방에 들어가 위험함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 칼날 길이 25cm )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위 식칼을 들고 있던 손을 치켜들며 “나를 농락하였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소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의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물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피고인은 벌금 4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