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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0. 02. 16. 선고 89구1957 판결

토지과다보유세 부과의 적법 여부[국패]

제목

토지과다보유세 부과의 적법 여부

요지

이 건 토지에 대한 건축금지가 비록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건 토지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토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88.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도 토지과다보유세 금10,901,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 내지 을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59. 12. 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2830평방미터, 1959. 3. 2. 같은동 △△번지 대949평방미터 및 1966. 3. 18. 같은동 □□의 □ 대1980평방미터를 각 취득하여, 위ㅇㅇ번지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놔두고 위 △△번지 및 □□의 □ 토지상에는 그와 연이어 있는 원고의 처인 소외 정ㅇㅇ 소유의 같은동 ◇◇의 ◇ 대1051평방미터 및 같은동 △△의 △ 대807평방미터를 함께 이용해 1983. 8. 25.부터 원고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용 정구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던중, 피고가 1988. 9. 10. 이건 토지중 위ㅇㅇ번지의 토지는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되는 500평방미터를 뺀 2330평방미터가, 나머지 정구장용 토지들은 합계 2929평방미터중 지상물인 정구장코트 2면과 화장실건물 8평방미터, 정구장관리 사무실 건물 57.94평방미터 및 관리인 숙소 2동 50.67평방미터 합계 116평방미터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상업지역 3배)를 곱하여 산정한 348평방미터(116×3)를 제외한 2581평방미터가 각 이건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기준일인 1988. 5. 1. 현재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 제1호 소정의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지역이라 보고,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26과 동조27에 의해 별지 세액산출표기재와 같이 산출된 토지과다보유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다.

2. 과세처분의 적성법판단

피고는 위 법에 의해 한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이건 토지는 도로와 접하는 부분이 없어 건축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하여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 제1호 단서 , 동법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4)목 의 건축이 금지된 토지로서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건토지는 주위가 전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이른바 맹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제(4)목 에 의하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토지 는 토지과다보유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고 하여,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는 맹지의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축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하여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건 토지는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8142 판결 참조) 따라서 이건토지는 토지과다보유세 대상지역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인즉 이를 과세대상지역으로 보아 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록 이건 토지가 공로에 접하는 부분이 없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중 ㅇㅇ의 토지는 민법에 의한 주위토지 통행권에 의해 공로에 이르는 길은 확보할 수가 있고, 또 정구장으로 쓰는 토지는 그 서편에 인접한 소외 박ㅇㅇ 소유의 같은동 ××의 × 대지가 공로에 접해있어 위 박ㅇㅇ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건 토지의 통로로 쓸 수가 잇는 것이고(현재의 정구장도 이 토지를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 쓰고 있다) 또 북측에 인접해 있는 위 같은동 ◇◇의 ◇ 대지가 공로로 통하여 있는데다가 그 처인 소외 정ㅇㅇ 소유이어서 쉽게 그 이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위 같은동 ××의 × 대지나 같은동 ◇◇의 ◇ 대지를 협의하여 매수하거나 지역권설정 또는 주위토지 통행권을 행사하면 이건 토지는 모두가 건축허가가 가능해서 건축이 금지된 토지라 할 수 있을 뿐더러 토지소유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불가능한 것도 아니어서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건 토지에 대한 건축금지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거니와 비록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건 토지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토지 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