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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6.05 2011나79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여금청구의 소 제기 1) 원고는 G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1가소9544, 94가소60052)를 제기하였고, H은 위 사건에서 증언하였다. 2) 원고는 B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5가소14520, 부산지방법원 95나6223)를 제기하였고, I는 위 사건에서 증언하였다.

3) 원고는 C, D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1가소9568)를 제기하였고, J, K은 위 사건에서 증언하였다. 4) 원고는 E, F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0가소14433)를 제기하였고, L은 위 사건에서 증언하였다.

나. 무고로 인한 첫 번째 형사재판 원고는 위의 각 대여금청구소송에서의 증인이었던 H, I, J, K, L으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1996. 9. 18.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6고단163, 213(병합), 517(병합), 1467(병합) 사건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부산지방법원 96노280호)에서도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무고로 인한 두 번째 형사재판 원고는 위 첫 번째 형사재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97. 5. 29. 만기 출소하였으나, 위 형사소송에서의 증인이었던 H, B, E를 다시 위증죄로 고소하였다.

결국 원고는 위 H, B,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어 1999. 7. 6. 울산지방법원 99고단79 사건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 역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들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