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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노935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 : 양형과경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 : 사실오인 및 양형과중 (1) 피고인은 차용금 용도를 경매로 특정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차용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지만 그 이후 사정변경으로 변제하지 못했을 뿐이다.

(2)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① 비록 피고인이 원심판시 제1, 3, 4죄와 관련하여「피해자에게 경매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매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바로잡거나 정확한 재무상태를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착오상태를 이용해 차용한 뒤, 그 돈을 모두 다른 용처에서 소비한 점, ② 피고인이 원심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검찰에서「피해자에게 금전차용 용도를 경매라고 말했었다」라고 진술한 점, ③ 한편, 피고인은 미용실 운영수익이 있었으나, 생활비 충당 외에 충분한 잉여는 없었고, 불건전한 재정상태와 투자실패로 다액의 차용금에 대한 원금상환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판단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와 기망사실 등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양형조건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