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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소2119 | 소득 | 2020-10-05

[청구번호]

조심 2020소2119 (2020.10.05)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84일을 경과한 시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4.1.8.부터 2015.10.22.까지 건설업(실내장식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O(2015.11.9. 직권폐업되었고,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은 동 법인에 대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결정한 후, 추계소득금액 OOO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9.2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84일을 경과한 시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