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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6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BC110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4.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방면에서 선릉역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장소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보행자 신호를 보고 전동킥보드를 타면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4세)를 피고인의 이륜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4. 16:05경 서울 강남구 E빌딩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BC110 이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