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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9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1층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며 분체 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경부터 2019. 8.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2월 임금 1,349,000원, 2019년 3월 임금 2,689,800원, 2019년 4월 임금 2,689,800원, 2019년 5월 임금 2,689,800원, 2019년 6월 임금 2,689,800원, 2019년 7월 임금 2,689,800원, 2019년 8월 임금 2,689,800원 합계 17,487,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경부터 2019. 8.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510,8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